기소유예 기간중 폭행사건
2017년 8월 31일날 주거침입죄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3일 지인들과 술을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고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뭘 보냐고
욕을했고 저도 화가나서 욕을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의
어깨를 먼져쳐서 제가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저의 목을잡고 밀치면서 제가 넘어졌는데 4년전 발목수술을
한 곳이 또 삐어서 아파서 소리지르는데 후배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제가 화가나 사커킥을 때리고 얼굴을 밟아 전치
4주~5주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 Click ! ] www.보험-당신의재산과안전을책임집니다.com
접수 시각 : 2018-02-23-12-50-42
Tags :
폭행사건
기소유예
기간중
포스팅 문의 : byeonggeunim@gmail.com







1802210910
My Blog URL : dewyiseul77.blogspot.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