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목요일

기소유예 기간중 폭행사건



















기소유예 기간중 폭행사건
2017년 8월 31일날 주거침입죄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3일 지인들과 술을먹다가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고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뭘 보냐고
욕을했고 저도 화가나서 욕을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의
어깨를 먼져쳐서 제가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저의 목을잡고 밀치면서 제가 넘어졌는데 4년전 발목수술을
한 곳이 또 삐어서 아파서 소리지르는데 후배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제가 화가나 사커킥을 때리고 얼굴을 밟아 전치
4주~5주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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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2-23-12-50-42
Tags :
    폭행사건
    기소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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